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위작 사과안하면 수사 의뢰·소송”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위작 사과안하면 수사 의뢰·소송”

입력 2015-12-07 09:55
수정 2015-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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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 통보문 보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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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에 휩싸인 ‘미인도’
위작 논란에 휩싸인 ‘미인도’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 사위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보문은 “속속 밝혀지는 증거에 의해 소위 ‘감정’, 이른바 ‘과학적 수사’ 결과라는 것이 미술관측과 화랑협회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못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뒷받침할 여러 건의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진품으로 만들려 했던 과오와 그로 인해 고인과 유족에게 끼친 심적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하고 “향후 천 화백의 작품임을 명기하지 않고 오기된 자료는 폐기 및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사과문을 언론에 공표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향후 3년간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통보문은 “21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을 진품이라고 오도하고 그 위작에 작가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데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저작권 위반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며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작의 포스터를 제작해 취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제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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