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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미확인 내용 단정적 언급” TV조선 법정제재 ‘주의’

“조국 자녀 미확인 내용 단정적 언급” TV조선 법정제재 ‘주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6 17:47
업데이트 2020-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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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출연자 발언 中
“고교·대학·대학원 시험 봐서 들어간 적 없다”
CJ오쇼핑 ‘호텔 델루나 나온 침구’ 부각 ‘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20.1.6.  TV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20.1.6.
TV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TV조선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20일 이 프로그램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를 두고 한 출연자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심의에서 CJ오쇼핑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면서 역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5일 판매 방송에서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간접 광고 상품인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을 판매할 때 해당 드라마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화제 드라마 속 그 침구’ 등의 자막을 노출하며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 심의 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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