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파파라치 신고하면 3만원” 행정 명령과 구분해야

“마스크 파파라치 신고하면 3만원” 행정 명령과 구분해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7 17:59
업데이트 2020-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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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점검했더니…하루 100건 적발
공항철도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점검했더니…하루 100건 적발 공항철도가 열차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계도 요원을 투입해 점검한 결과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는 적발 사례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2020.8.31
공항철도 제공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1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파파라치 수입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유포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음식과 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 광주, 부산 등 지자체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실내에서도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제로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정식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가 알려지면서 SNS나 카카오톡으로 퍼 날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가짜뉴스 캡처
온라인상에 올라온 가짜뉴스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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