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주들 “차별” 규탄
방역수칙 지킨 업소들에 지원 나선 지자체
종업원 있는 유흥주점 지원엔 부적절 여론
“유흥주점도 재난지원금 달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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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 정책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 일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등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적절성에 우려 제기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될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지급에) 합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 당국에서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의 경우 국민정서에 반한 측면과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영업 재개
14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대전 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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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일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텍)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결국 제외된다면 경남도와 힘을 모아 고위험시설 12종 업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자진 휴업에 동참한 업체를 경남도와 함께 지원했으며 이 때도 유흥주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 역시 유흥주점 경영자 역시 도민이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추경을 편성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감소 등에 다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흥주점 지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까지 막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특혜가 아니다”며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도 연쇄 파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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