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20대男…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불법촬영’ 20대男…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20 22:16
수정 2022-11-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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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호텔에서 입주업체를 운영 중인 50대가 호텔 내 손님, 직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전남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A(52)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뒤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이 찍힌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맞지만, 음란물 등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은 일상 어디에서나 발생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역시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중 하나다.
불법촬영 혐의…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수원지법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B씨는 2020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대인 B씨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일삼았다. 대부분 다리나 엉덩이 등 일부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엄마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자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촬영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학생이나 어머니를 촬영한 것으로 그 대상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머니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등이 제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 신체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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