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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법인 만들면 부가가치세 과세, 몰랐다는 변명 납득 안돼

웹툰 작가 법인 만들면 부가가치세 과세, 몰랐다는 변명 납득 안돼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2-21 11:47
업데이트 2023-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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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기 웹툰 작가인 야옹이(32, 본명 김나영)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신생 산업인 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과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작가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옹이 작가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란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근황을 알렸다.

만화 작가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대목은 같은 작품을 연재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 기준이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작가가 혼자서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보조인력을 두고 법인을 세워 웹툰을 연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웹툰 법인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웹툰 작가가 법인의 업종을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같은 식별번호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 웹툰 콘텐츠를 플랫폼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출판업 등록, ISBN 부여, 직접 공급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돼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ISBN 부여는 웹툰 업계의 오랜 논쟁 주제였다. 업계는 회차별로 연재되는 웹툰이 권당 부여되는 출판물의 ISBN과 맞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분야 UCI 표준식별체계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연구 위탁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한 만화계 관계자는 “웹툰 작가들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러 탈세했다기보다는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임에 성공한 신일숙(61) 한국만화가협회장도 얼마 전 정책토론회에서 “작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웹툰 작가 법인만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작가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웹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과 관련 예규가 이미 여러 차례 공표된 마당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단순히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야옹이는 대표작 ‘여신강림’이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8억회를 기록한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스타작가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작품을 연재해 큰 매출을 낸 만큼 세무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와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순정만화 ‘아르미안의 네 딸들’과 ‘리니지’ 등을 그린 신일숙 작가가 지난 17일 제55차 한국만화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이다. 신 회장은 “작가들의 강제 휴재권을 법제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범만화계를 위한 학술 연구기금의 기틀을 마련하며 불법 공유 웹툰 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열린 웹툰작가협회 제3대 임원선거에서 권혁주 현 회장도 연임이 확정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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