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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만배와 석씨 돈거래, 기사에 직접 영향 확인 안돼”

한겨레 “김만배와 석씨 돈거래, 기사에 직접 영향 확인 안돼”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2-27 08:52
업데이트 2023-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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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제공
한겨레 신문 제공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가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면과 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를 통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A씨의 이름을 석진환 전 신문총괄이라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석씨는 김만배씨와 9억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석씨 외에도 중앙일보 C씨, 한국일보 D씨 등의 실명이 인터넷 등에 떠돌았지만 한겨레가 해고한 그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례적이기도 하다.

조사위는 다만 석씨가 작성한 칼럼 중 “대장동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3월과 2020년 9월 사이에 실은 세 건의 칼럼에서 “힘 있는 이들이 청탁을 얼마나 가볍고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지” 등을 지적했는데 엄정한 잣대가 정작 본인에게는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취지다.

조사위는 또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지만, 석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 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한 한겨레의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B씨가 석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안에 관한 별도의 취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사위는 구성원의 언론윤리 의식을 재점검하고 언론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한겨레 신문에 제언했으며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비판받은 법조기자단에 관해서는 “한겨레를 넘어 전체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윤리의식 바로잡고 쇄신하겠습니다’는 사고를 1면에 실어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취재 시스템과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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