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이준호가 지난 19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8일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준호는 현재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에 출연 중이다.
JYP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