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위기 KBS, 1년 이상 직원에도 희망퇴직 받는다

수신료 분리 징수 위기 KBS, 1년 이상 직원에도 희망퇴직 받는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4-02-16 13:14
수정 2024-0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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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명예퇴직 등 대규모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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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사장. 연합뉴스.
박민 KBS사장. 연합뉴스.
KBS가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섰다. 1년 이상 근속자도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에 따른 경영 위기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KBS가 지난 15일 오후 내부 게시판에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특별명예퇴직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자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1874명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최대 45개월 치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은 1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다. 최대 6개월 치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은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 조정의 일환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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