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조윤선 무죄 선고 납득 안 간다”

문화계 “조윤선 무죄 선고 납득 안 간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업데이트 2017-07-27 2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랙리스트 후퇴시킨 판결”

문화계는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블랙리스트 사건을 오히려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의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백서 발간을 위해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검열백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법원이 이 사건을 헌법 위배 사건으로 명시했지만 유무죄를 따지고 형량을 정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헌법 위배 사건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이 가진 엄청난 권력을 사용해 벌인 일임에도 고위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인 예술가와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네마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나고 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며 “곧 출범하는 문체부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다이빙 벨’ 상영으로 최근 2~3년 사이 심한 부침을 겪어야 했던 부산국제영화제의 한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중대한 잘못이었다는 게 뒤늦게나마 확인된 것 같아 다행이지만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에 출판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 담당 상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이나 문화계 정서와 괴리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7-07-28 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