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공범”…불법수익 환수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공범”…불법수익 환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4:16
업데이트 2018-08-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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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정처벌 방침…웹하드·필터링업체 유착 의혹 수사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해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을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50일 중간점검 결과, 총 4천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를 적발하고 삭제 조치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해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차단 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개이다.

이와 함께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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