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15 17:02
업데이트 2018-01-15 17: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선택진료비, 노인외래진료비 제도가 개선됐다는데.

A.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항목에 따라 15~50%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됐다. 진료비가 기준 금액인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고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10~30%를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1만원 이하일 때 1000원, 그다음은 10~30%를 부담한다.

2018-01-16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