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양자였다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
A. 지난 1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지역보험료를 한시적으로 4년 동안 30% 감액받을 수 있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4년 내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개편 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감액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A. 지난 1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지역보험료를 한시적으로 4년 동안 30% 감액받을 수 있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4년 내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개편 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감액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2018-07-0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