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난임 시술 횟수 25회로 확대…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비율 5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 적용 난임 시술 횟수 25회로 확대…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비율 5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6-04 02:41
수정 2024-06-0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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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횟수는.

A. 올해 2월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동결 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확대됐다.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돼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사실상 시술 횟수는 더 늘어났다.

Q. 본인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

A. 만 45세 미만은 30%, 만 45세 이상은 50% 적용된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올해 2월 이전 체외수정을 받았던 대상자의 잔여 횟수는.

A. 현재 남아 있는 잔여 횟수를 합산한 후 추가 제공된 4회를 더해 급여 적용한다.

Q. 민법상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사실혼)와 재혼했을 때는.

A.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술 중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적용 횟수가 모두 합산되며, 재혼인 경우 건보 난임시술 급여 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2024-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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