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새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2-24 14:51
업데이트 2022-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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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오는 3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김은숙 극본 송혜교 주연의 시리즈 ‘글로리’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새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오는 3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김은숙 극본 송혜교 주연의 시리즈 ‘글로리’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새해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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