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을 찍을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우리 사회 사법제도의 역할은
혐오와 수치심/마사 너스바움 지음/조계원 옮김/민음사/728쪽/3만 3000원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는 절도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도록 명령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운전 유죄판결’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도록 조치했다. 얼핏 재미있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수치심, 보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이 들게 만든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법체계는 많은 부분이 혐오, 수치심 같은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적인 법 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사 너스바움은 저서 ‘혐오와 수치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법적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책은 혐오와 수치심이 어떻게 자유주의의 실질적 기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을 담았다.
저자는 혐오가 취약한 집단과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고 주변화하는 역할을 할 때 이는 위험한 사회적 감정이 된다고 지적한다. 혐오의 감정이 인간성에 깊이 뿌리내린 반응임을 직시하면서도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적 행위의 지침이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놓지 않는다. 너스바움은 “혐오는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기 힘든 우리 자신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정 범죄가 특별히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치심은 자신이 완벽하길 기대하지만 약하고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포한다. 너스바움은 정신분석학의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대체로 사람들은 타인을 일탈자로 찍고 자신을 정상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자는 수치심의 효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 등 수치심을 활용한 법적 제도를 두는 데는 비판적이다. 수치심을 제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저자의 신념은 “혐오와 수치심 같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예속시키고 낙인찍는 사회적 행위 양식과 연결된 감정들은 법적 잣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너스바움은 “어느 사회 집단이든 특이한 행위와 사람에 대해 수치심을 씌워 낙인찍으려 하기 때문에 법은 이런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수치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사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숙고해 봐야 할 내용들이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일러스트 강미란 기자 mrkang@seoul.co.kr
2015-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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