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종교·시민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가 출범, 종교인의 면세 혜택 폐지 운동에 돌입했다.종세본은 지난 16일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즉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세본은 이어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2년 유예 기간까지 둬 입법한 국회는 사실상 조세 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 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세본은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세본은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세본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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