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결단’ 개신교 부자 세습 고리 끊을까

‘명성교회의 결단’ 개신교 부자 세습 고리 끊을까

김성호 기자
입력 2015-12-17 17:44
수정 2015-12-17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삼환 담임목사 퇴임… 아들 세습 안해

부자 세습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명성교회가 당분간 김삼환 담임목사의 후임을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 세습과 관련해 개신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특별새벽기도회 모습 서울신문 DB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특별새벽기도회 모습
서울신문 DB
이미지 확대
김삼환 목사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당회를 열고 이달 말로 정년(만 70세) 은퇴하는 김삼환 목사 후임 청빙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당분간 교회를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후임은 최대 1년까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명성교회는 이 같은 결의 내용을 지난 13일 주보를 통해 고지하고 오는 20일 주일 찬양예배를 마친 뒤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인이 참석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거쳐 원로목사로 추대될 예정이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온갖 소문을 부르며 진행해 온 후임 청빙 과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명성교회는 지난 9월 말 김 목사의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교회 합병 후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려 한다’는 등 추측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장로회신학대 학생들은 학교 게시판에 올린 ‘김삼환 목사님께’라는 글을 통해 “한국 교회가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명성교회가 후임 목회자 청빙 유보 결정을 내린 주요인은 아무래도 부자 세습을 향한 사회의 따가운 눈총 때문으로 보인다. 명성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한국 교회에 특별새벽기도회(특새) 바람을 일으키며 등록 교인 6만여명의 교세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힌다. 가뜩이나 교회·목회자 세습에 대한 사회적 지탄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 최대 장로교회의 세습에 쏟아지는 비난을 감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삼환 목사도 그 같은 상황을 인식해 최근 들어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자주 비쳐 온 것으로 전해진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 총회는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청빙위원회는 결국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1년 동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기간 동안 노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회자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회의 결정대로라면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교회법상의 행정 절차를 따라 서울 동남노회를 통해 임시당회장을 추천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당회장 체제로 1년여 동안 숨을 고르면서 후임 청빙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삼환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회 내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게 개신교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당장 부자 세습 같은 조치는 없겠지만 후임 청빙을 둘러싼 작업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습과 관련해 눈길을 끌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조심스럽게 명성교회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12-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