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축복 기도 올린 목사… 감리교, 재판 열어 2년 정직 조치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 올린 목사… 감리교, 재판 열어 2년 정직 조치

김성호 기자
입력 2020-10-15 13:53
업데이트 2020-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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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2년간 설교 등 교역 행위 금지
개신교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중징계 첫 사례 주목

개신교 감리교가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올린 목사에 2년 정직 조치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올린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2년 정직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이에따라 2년간 설교와 집례 등 교역자로서의 모든 종교행위가 금지된다.

국내 개신교계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교회재판을 열어 중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출교(黜敎)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극단의 징계는 선고되지 않았다. 감리교에서는 지난 1992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고(故) 변선환 목사가 출교당한 바 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감리교 교단 내부에서 이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이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 이어졌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목사측은 “무죄를 기대했으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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