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어업문화 근간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전통 어업문화 근간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1-29 11:36
수정 2019-0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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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를 잡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를 잡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물고기를 잡을 때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漁具)를 부리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어업문화의 근간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고대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문헌에 ‘어량’(漁箭)이라는 어구가 등장한다. 어량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로, 조선시대 서해안과 남해안 서쪽에서는 ‘어살’(漁箭)로 부르기도 했다. 지금은 대나무 발을 친 것은 ‘살’, 돌을 쌓은 경우 그 축조물을 ‘독살’로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어로 기술이 발달하고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렴’(防簾)이나 ‘장살’(杖矢) 같은 변형된 어구가 등장했다. 방렴은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 아래에 무거운 짐돌을 매단 어구이고, 장살은 고정한 나무 기둥 사이에 대나무 발 대신 그물을 설치한 도구다. 이같은 어로방식은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도 묘사돼 있다. 상인들이 바다에 설치된 어살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는 사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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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그림.  문화재청 제공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그림.
문화재청 제공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서 하는 죽방렴 멸치잡이가 있다. 그물살을 이용한 고기잡이 역시 전통어로방식의 명맥을 잇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의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로 어민들의 경험적인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방식이 다양하게 계승돼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을 포함해 8건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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