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깔]

[깔깔깔]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에 관한 법률 제2조

(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르며, 잔이 넘쳐 피 같은 술이 흘렀을 때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해 귀가를 명한다.

②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 4,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음주에관한 법률 제3조

(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하고,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고시하여 만인이 따돌리도록 한다.

② 단, 미모의 여성은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여 안주빨을 원천봉쇄한다.
2014-01-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