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11만장 배포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11만장 배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2-20 12:44
수정 2024-02-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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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할인권 사용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숙박할인권 사용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5만원이 넘는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해준다. 매일 오전 10시에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에서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등록 숙박시설,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할인권은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설 연휴 기간에 숙박할인권을 배포했다. 당시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6월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근 숙박할인권 배포에 따라 숙박비를 올리는 사례도 나온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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