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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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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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항암기술지원센터 지정

서울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지원센터로 지정돼 5년간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항암 선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은경 교수)는 각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벤처기업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와 암 치료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 초기단계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은경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새로운 치료기술과 진단기술, 신약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에서 산업적 경쟁력과 글로벌 연구과제로서의 가치 등을 미리 평가해 선택과 집중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쉬의학상·젊은의학자상 후보 접수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군터 라인케)은 7월15일까지 제20회 분쉬의학상 본상 및 젊은의학자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추천 및 응모 희망자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www.kams.or.kr)에서 추천서(본상) 및 신청서(젊은의학자상)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15일까지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이나 이메일(kams@kam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본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패·메달과 3000만원의 상금이, 젊은의학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패·메달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02)798-3807(109).

줄기세포치료제 ‘뉴모스템’ 임상 신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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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폐질환 줄기세포치료제 ‘뉴모스템(Pneumostem)’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식약청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뉴모스템은 미숙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제로, 제대혈(탯줄혈액)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폐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5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비임상시험을 통해 뉴모스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환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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