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 제정으로 음주문화 개선 나서야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 제정으로 음주문화 개선 나서야

김희연 기자
입력 2015-12-29 10:46
업데이트 2015-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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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 ‘알콜중독예방치유분담금제’ 필요성 역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 질병 진료비의 경우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급증했고, 2011년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국민을 기준으로 알코올중독자가 13.4%, 약 512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증 알코올중독으로 분류되는 ‘알코올의존’은 5.3%로 무려 203만명에 해당한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는 “우리나라는 음복문화, 회식문화 등 사회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때문에 음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폭행, 가정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형 범죄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내 갈등, 건강상실로 인한 수명단축과 의료보험료 증가 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음주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주류산업체들이 년 수익의 0.5%를 분담하여 ‘알콜중독예방치유분담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도박중독분야에서는 학계와 관련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한 결과 2013년부터 강원랜드, 마사회 등 사행산업체가 순매출 0.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분담금제’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예방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신설되어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청소년들의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시급하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들의 실태를 알려주고,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알코올중독을 피할 수 있는 행동지침과 알코올중독치료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알코올중독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한보건협회 등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셋째로 알코올중독예방치유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알코올중독예방치유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 원활한 정책운영을 위해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 산하의 ‘파랑새포럼’을 법정기구인 ‘알코올중독예방치유위원회’로 격상시켜 전방위적인 활동을 맡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포함시켜 관련부처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알코올중독과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종교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알코올중독예방치유분담금제’를 골자로 하는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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