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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상향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상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23 17:24
업데이트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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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임대 17만 6000가구 공급…신혼부부 3만→4만 3000가구 늘려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오른다. ‘내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총 17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 3000호로 늘렸다. 이와 별개로 11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등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10% 포인트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의 경우 의무 비율을 최고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경기 시흥 장현과 강원 춘천 우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고덕 강일 등 총 3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계기로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 조정 행위를 신고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집파라치’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이 9·13 대책 발표 이전(2018년 7월~9월 13일) 59.6%에서 발표 이후(2018년 9월 14일~2019년 4월 16일) 49.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45.7%로 더 낮아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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