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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맥주’ 논란에 국내 유통 수입맥주 검사 착수

식약처, ‘농약맥주’ 논란에 국내 유통 수입맥주 검사 착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26 15:43
업데이트 2019-04-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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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수입맥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온라인에서 ‘농약맥주’ 리스트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에 대한 농약 성분 잔류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수입맥주 40종과 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 정도의 검출량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초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주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는 혈액암의 하나인 비호지킨 림프종 발생 위험을 2.1배 증가시킨다. 캐나다 6개 주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다발성 골수종 발생 위험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지정하며 보고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비호지킨림프종과 폐암을 일으킨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으며 실험용 쥐 등 동물에 대한 발암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 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은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독성은 매우 낮고 식품 섭취를 통해 노출된 수준으로는 발암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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