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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폐교위기…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학생·교직원 피해 우려

명지대 폐교위기…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학생·교직원 피해 우려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23 11:31
업데이트 2019-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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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

세족식으로 섬김 실천하는 교수님
세족식으로 섬김 실천하는 교수님 27일 서울 명지대에서 열린 ‘섬김의 세족식’ 행사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다.
연합뉴스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섯개 교육시설을 운영 중인 명지학원의 파산될 경우 학생 2만6000여명, 교직원 2600여명이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교육계와 법조계, 다수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336가구가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결국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겠다”라는 입장이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선고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법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우려해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인의 문제와 별개로 대학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본 잠식’ 상태라는 지적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보일 뿐이며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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