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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투톱’ 세운다… 올림픽 입김 세진다

이·유 ‘투톱’ 세운다… 올림픽 입김 세진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5-23 18:02
업데이트 2019-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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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IOC 신규 위원으로 추천

집행위 결정… 새달 총회서 확정 유력
유승민과 함께 세계 스포츠 영향 확대

체육회장 재선 출마 중 사퇴할 경우
IOC 위원직도 물러나야 하는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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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로부터 신규 IOC 위원으로 추천됐다. IOC는 이날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을 포함한 10명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음달 24∼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134차 총회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IOC 위원으로 최종 선출된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규 회원 후보가 총회 투표에서 낙선한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한체육회는 밝혔다. 신규 위원으로 확정되면 역대 11번째 한국인 IOC 위원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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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 위원
유승민 IOC 위원
이 회장이 IOC 위원으로 확정되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활동 중인 유승민 선수위원에다가 이 회장까지 현역 IOC 위원을 2명 보유하게 됨으로써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스포츠 외교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한국은 2002~2005년 현역 IOC 위원 3명을 보유하며 스포츠 외교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김운용 전 위원이 체육 단체 공금 유용 등으로 제명 위기에 몰려 2005년 스스로 물러났고, 박용성 전 위원도 두산그룹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퇴진했다. 2017년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마저 병환으로 인해 IOC 위원직을 반납하면서, 2016년 뽑힌 유승민 선수위원이 한국의 유일한 IOC 위원이 됐다.

이 회장은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당면한 과제가 많은 만큼 IOC 위원으로 최종 선출되면 체육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임기 문제가 다소 모호한 상태다. 대한체육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 후보 추천을 받은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 자격도 내놓아야 한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기간에 NOC 대표 자리를 내놓으면 IOC 위원 자리도 비워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 예외가 적용되는지 IOC에 질의할 예정이다. IOC가 체육회장 선거 기간의 일시적 공백을 용인하고, 선거에서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IOC 위원으로서 정년(70세)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면 IOC 위원 재임 기간은 내년 선거 전까지 1년여에 그치게 된다.

이 회장은 2017년 6월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자신을 IOC 위원 후보로 신청했으나 당시 IOC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하지만 제출했던 자료가 IOC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위원 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은 IOC의 요청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IOC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검증을 받았다. 이후 IOC 위원 추천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통과해 신규 회원 후보 최종 10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추천 회원 후보는 IOC 윤리위원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을 받았다”고 알리며 이 회장을 비롯한 후보 10인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었음을 알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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