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익위, ‘YG 신고자’ 추정 보도에 “신분 공개는 위법”

권익위, ‘YG 신고자’ 추정 보도에 “신분 공개는 위법”

입력 2019-06-14 17:13
업데이트 2019-06-14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아이. 연합뉴스
비아이.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익명으로 공익 신고한 당사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각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투약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공익적 제보를 익명으로 신고한 당사자를 특정·유추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공익신고 접수 주체인 권익위가 단속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언론에 보냈다.

앞서 신고자는 최근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과 관련해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면서 권익위에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했으나,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KBS의 보도를 토대로 해당 제보자를 유추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현재 신고자의 신분이 특정되고 있어 비실명 신고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