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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본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조국 “일본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0 17:02
업데이트 2019-07-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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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최근 한일 갈등을 다룬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이 “매국적”이라면서 페이스북 글로 강하게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음 세 가지 사례를 들어 ‘1965년 한일 양국의 청구권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역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자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면서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지난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 등에 근거해 1941~43년 신일본제철(당시 구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본제철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지난해가 돼서야 신일본제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수석은 앞의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한 뒤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갈등을 다룬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에 대해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는 (지난 4일자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제목을 바꿔 일본어판 기사를 제공했다”면서 (지난 5월 10일) 중앙일보가 일본어로 게재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거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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