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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불량품···공장이나 가” 복학생에게 폭언한 교수

“너희들은 불량품···공장이나 가” 복학생에게 폭언한 교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8-16 11:34
업데이트 2019-08-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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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불량품이야. 자퇴서 내고 공장이나 가라”

태권도학과 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군대 제대 후 복학 인사를 하러 지도 교수를 찾아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네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모멸감을 느낀 A씨는 학교를 자퇴했고,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교수의 말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도교수의 발언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에게 이같은 발언을 한 대학 교수 B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교직원 인권교육을 이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B씨는 A씨 등 3명의 학생이 인사를 온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면서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이나 가라. 우리 학과는 수업 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는 등 폭언을 했다. 이후 A씨는 교수님과의 마찰을 사유로 자퇴원을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교수는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돼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이 안타까워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교수의 발언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B교수의 발언은 단순히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학생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교수가 학생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한 데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B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와 전 교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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