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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조국 발목 잡는 ‘사노맹 사건’...신문과 판결문의 재구성

[법서라] 조국 발목 잡는 ‘사노맹 사건’...신문과 판결문의 재구성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17 11:07
업데이트 2019-08-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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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노태우 정권 타도’ 사노맹 결성
조국 장관 후보자, 기관지 ‘사과원’ 제작 참여
당시 조국 아내 “진보적 학자 붓 꺾을 속셈”
대법원 “사노맹과 사과원은 구분해야” 판시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6 연합뉴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란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이념 논쟁, 색깔론으로까지 번져가는 논란이 있죠. 바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 동맹’, 소위 ‘사노맹’ 논란입니다.

엄밀히 짚고 넘어가면 조 후보자는 사노맹의 기관지 제작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노맹이란 무엇이며, 조 후보자는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일까요. 당시 신문기사와 기고글,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당시를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사노맹은…“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겠다”
1989년 11월 14일자 서울신문 15면
1989년 11월 14일자 서울신문 15면 서울신문DB
“우리는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을 선포한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마침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조직해 11월 12일 역사적인 출범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
1989년 11월 12일, 서울 시내 곳곳에 사노맹의 결정을 알리는 정체불명의 유인물이 뿌려집니다. 경찰은 유포와 동시에 즉각 수사에 나서 명동역 인근에서 유인물 400여장을 가지고 있던 성균관대 사회학과 2학년생 최인규부터 연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각종 신문 사회면 한구석엔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결성” 유인물 3종 수사』, 『전노협 집회장에 ‘사노맹’ 유인물…계파 혁명을 선동』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실립니다. 사노맹이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순간입니다.

사노맹은 노태우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결성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인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 등이 중심이 됐죠.

경찰에서 시작된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구심점이 옮겨집니다. 노태우 정권이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공안 사건으로 번져갔기 때문이죠. 당시 언론에선 ‘제6공화국 최대 공안사건’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김영수 당시 안기부 1차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국의 사노맹 조직원은 1600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이들이 이름이 일부는 실명, 일부는 가명 등으로 돼 있어 실체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애를 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안당국은 총 300여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만 50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핵심축인 박노해와 백태웅을 각각 1991년과 1992년 구속합니다. 이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노맹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사노맹 산하에 있던 기관지 ‘사회주의과학원’, 소위 ‘사과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교편을 잡고 있던 조 후보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옥살이를 했다, 1995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조국 아내의 항변 “진보적 연구자 붓 꺾을 속셈”

1993년 7월 18일,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현 동양대 교수)씨는 남편이 구속된 직후 한겨레 신문 독자 코너에 한편의 글을 기고합니다. 정씨의 글을 통해 조 후보자 측이 사과원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90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해 가입원서를 써준 바 없으며 (…) 그가 관여한 도움이라는 것도 학술적인 차원을 넘지 않았고, 총 횟수도 몇 회를 넘지 않았으며 법과 관련해 학문적으로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과원은 사노맹과는 무관한 것으로 90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하반기에 사노맹과 무관한 합법적 연구단체를 지향하였다는 연구자들이 학습모임을 사노맹과 연결하고, 더욱이 이 두 모임과는 관계를 맺지 않은 남편을 조직 사건으로 구속한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학문적 처지에서 합법성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소신을 밝힌 것이 어찌 이적성을 띤다고 하겠습니까. (…) 그와 무관한 조직 사건과 연루시키는 것은 한 진보적 학술 연구자의 붓을 꺾기 위한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케 합니다.”- 1993년 7월 18일자 한겨레 10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노맹 조직은 가입원서를 쓴 적도 없으며, 단지 학문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사과원은 사노맹과 무관한 합법적 연구단체이며, 사노맹과 연관지어 구시킨 것은 학술 연구자를 탄압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최근 조 후보자는 논란이 가중되자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이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과원 활동을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6 연합뉴스
■당시 법원 “사과원과 사노맹은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조 후보자가 사과원 기관지 제작에 참여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대법원 판결문은 사과원과 조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판매했다고 판단한다.”
- 대법원 94도1813 판결문 (선고일자 1995년 5월 12일)
당시 재판부는 사과원이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종의 사노맹의 ‘싱크탱크’ 역할이었던 것이죠.

다만 사노맹과 사과원의 ‘성격’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적 단체’인 사과원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판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와 이 단체에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를 구별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다른 만큼 두 단체의 구분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사과원의 직접적인 1차 목적이 국가변란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펴봐도 법원은 사노맹과 사과원의 활동을 확실히 구분 지었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서 활동했다”는 야당의 비판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이미 사면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조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사회부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논란을 하나 하나 소상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겠죠.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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