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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스원이 레드불 ‘붉은 소’ 상표 모방…등록 무효”

대법원 “불스원이 레드불 ‘붉은 소’ 상표 모방…등록 무효”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18 12:00
업데이트 201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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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5월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전시된 레드불의 포드1 경주용 자동차의 모습. 123RF
사진은 2017년 5월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전시된 레드불의 포드1 경주용 자동차의 모습. 123RF
자동차 관리용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인 불스원이 레이싱팀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업체 레드불의 ‘붉은 소’ 상표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레드불 표장은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창작성 정도가 크다”면서 “레드불 상표는 2005년쯤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스원 표장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해당 표장이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붉은 소’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1년 5월 붉은 황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치자 그해 9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한 특허심판원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하자 레드불은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 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 “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 레이싱팀은 자동차 경주팀으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면서 “불스원 상표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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