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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에 ‘명확한 입장 주문’

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에 ‘명확한 입장 주문’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17 13:40
업데이트 2019-10-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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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와 관련한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가까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점과 관련,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면서 은 시장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을 나열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차량과 기사를 받은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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