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정경심 주중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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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경심 주중 구속영장 방침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0 18:00
수정 2019-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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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소환해 조서만 열람… 수사 마무리

뇌종양·뇌경색 의료기록 검토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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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0.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을 지난 17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끝낸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일곱 번째로 출석해 전날 있었던 6차 조사에서 끝내지 못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귀가했다. 전날 오후 1시 10분쯤 출석했던 정 교수는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던 중 검찰과 피의자 양쪽 모두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는 간이 절차와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밤 12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다음날 정 교수를 불러 조서 열람만 마친 뒤 돌려보냈다.

이날 출석을 마지막으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쏟아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자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교체·반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게 최대 변수다. 검찰은 변호인단에 진단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은 의료기관명을 가린 입퇴원 증명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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