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 지원금 악용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보고서 공개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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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가 정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했으나 이면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둔 것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악덕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내보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휴·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재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