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급생 집단폭행 혐의로 중학생 4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혐의(상해)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5시쯤까지 서울 성북구의 건물 화장실과 골목 등에 중학생 B군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버려진 우유갑을 치우는 과정에서 A군에게 우유가 튀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