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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투자 표시 없으면 계약 자동 취소…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명확한 투자 표시 없으면 계약 자동 취소…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장은석,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1-15 00:50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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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취약 투자자는 난이도와 유형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에 녹취·숙려 제도 의무화
고령 투자자 연령 기준 70→65세로 낮춰


“일률 규제 아닌 투자자별 차등 규제 필요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신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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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보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보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들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의 고위험 상품을 팔고,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결과 DLF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등을 팔 수 없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공모펀드는 팔 수 있게 했다.

고령 투자자 등 취약 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의 난이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에 녹취 및 숙려제도가 의무화된다. 취약 투자자가 숙려 기간 중 명확한 투자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고령 투자자 연령 기준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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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실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금융사의 설명 의무와 투자자 성향 분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 이해하였음” 등 기계적 문구를 계약서에 적는 것과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 확인받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 직원이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자필이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할 때만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투자자 대신 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도 도입한다. 고난도 상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영업 단계별로 금융사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이다. 이번 DLF 사태에서 은행들이 상품 설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주문자 제작(OEM) 펀드’에 대해 판매사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 규제 도입으로 자칫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가 4년 만에 다시 3억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 투자 영역을 좁히는 과거 규제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를 막으면 사고는 안 나겠지만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신호는 아니다”라며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액을 3억원 이상으로 올려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여전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투자자별 이해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따로 분류해 규제할 게 아니라 금융상품의 구조 자체를 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공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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