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은 내사·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에 더 수사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일 경우에는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 경력 20년 이상인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로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됐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8∼10월 총 2373건의 사건을 점검했다. 이 중 145건에 대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모델로 삼았다. 경찰은 수사심사관과 영장 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한곳에 모여 수사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럴 때 수사심사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