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5.9 연합뉴스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이날 낮 2시에 열린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2007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폭행, 협박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행 사건’은 그가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중천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피해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피해여성 이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12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와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혐의사실이 다시 규명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아내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