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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토양오염 정화기금 마련할 법 정비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토양오염 정화기금 마련할 법 정비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9-12-05 17:32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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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환경 미래학자들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돼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깨끗한 물, 공기, 토양이 점차 사라져 우리 인류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는 과밀해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국가군에 속한다. 이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심각한 토양오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1년 인천 부평 미군부대 부지 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2013년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 소재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석탄 응축수 누출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2017년 경북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황·질소 산화물 및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런 토양오염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나이아가라폴스시에서 있었던 ‘러브캐널 사건’은 대표적 토양오염 사건으로 불리는데 1920년부터 약 5년간 2만 2000t에 달하는 독성 폐기물이 이 지역에 매립됐고 수십년이 지난 후 지역주민들 사이에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다. 급기야 카터 대통령은 이 지역을 비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됐다. 미국 내 러브캐널과 같은 지역이 2만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미 의회는 1980년에 슈퍼펀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ㆍCERCLA)으로도 불리며,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기금이 확보됐다. 1986년에 이 법은 대폭 강화됐고 기금도 85억 달러로 증액됐다. 이 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과거에 오염매체별로 하던 토양 정화를 오염부지 단위에 기초해 하도록 법제화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스스로 거액의 기금을 보유하고,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해 오염시설을 정화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2014년에 토양오염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래 250개 지점의 토양측정망을 2000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 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황상일 등이 행한 ‘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토양오염 부지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토양과 지하수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의해 오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오염원인과 오염물질 항목 간의 차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른 정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체별 정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재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환경매체별 법령뿐만 아니라 오염부지 내 환경매체별 오염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통합법을 두고 있다.

둘째, 미국 슈퍼펀드법에서는 오염된 토양 복원에 85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금체계가 없고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된 토양 복원을 위해 2009년부터 5년간 총 2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외의 정책 수단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가 국내 민간기업들과 맺는 자발적 협약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책수단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토양오염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토양 복원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의 발견에서부터 정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해 볼 수 있는 ‘오염부지관리법’(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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