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너무나 다른 청년 기준
젊은층 많은 서울·경기 만 15~29세인천·대전·대구·광주는 만 19~39세
지방으로 갈수로 인구절벽에 고령화
예천·봉화선 40대 후반으로 확대도
합천군수 “73세 청년회장도 있다”
“우리 고장에서는 만 49세도 청년입니다!”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정한 청년 나이 범위가 최대 2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지방은 1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북 예천·봉화군은 청년 나이를 만 19~49세, 고령군은 45세로 정했다. 충남 보령시와 청양군도 청년의 나이를 18~45세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최근 지역의 청년 나이 범위를 18~44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거제, 김해 등 지역은 모두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다.
17개 시도의 경우 젊은이가 많은 서울·경기·울산·세종은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15~29세로 정하고 있다. 인천·대전·대구·광주는 19~39세, 충북·경북은 15~39세, 전북·전남은 18~39세로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이같이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지방의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본사에서 열린 경남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문준희 합천군수는 “합천에는 73세 청년회장이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연령 상향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표 청년지원정책인 청년수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불을 댕겼지만 지방에서 더욱 활발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 나이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퍼주기식 청년정책이 난발되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청년 나이 기준을 정비하고 이들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