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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2-12 14:17
업데이트 2019-1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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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검찰이 외주사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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