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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미국 대사 ‘참수’ 퍼포먼스?…경찰 “허용 안 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 ‘참수’ 퍼포먼스?…경찰 “허용 안 한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12 14:56
업데이트 2019-1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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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협약 따라 외교 공관 보호할 의무”
“대사관 진출 시도·불순물 투척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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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19.4.22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신문 DB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19.4.22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신문 DB
반미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과격한 퍼포먼스 등은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 대사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혐오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집회 신청을 하러 온 단체들에 과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국민주권연대의 집회 홍보 포스터
국민주권연대의 집회 홍보 포스터
종로서는 제한 통고의 근거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와 16조,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22조와 29조를 들었다. 빈 협약은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고자 해당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수형, 교수형과 같은 과격 퍼포먼스와 협박·명예훼손·모욕성 표현은 빈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시위대가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비롯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시위 등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성조기 등을 불태우는 행위, 총포·폭발물·흉기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및 미신고 물품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서울신문
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국민주권연대 등은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라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가 국회의원 등에게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과 관련 항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해리스 대사는 또 앞서 9월 여야 의원 1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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