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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인권위 공문’ 공개했지만…‘13일’ 여전히 논란

靑 ‘조국 인권위 공문’ 공개했지만…‘13일’ 여전히 논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7 20:29
업데이트 2020-0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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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박’ 의혹 적극 진화

“13일 ‘영구 폐기해달라’ 공문 보냈다” 해명
강정수 센터장은 13일 “조사 착수 가능”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 조사 촉구’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다시 폐기를 요청하는 과정에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17일 인권위에 보낸 공문 원본을 공개했다.

논란이 계속 확산할 경우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답변요건인 동참 인원 20만명을 채우자 지난 7일 인권위에 ‘이 청원에 답변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이와 같은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그와 관련한 절차도 청와대에 설명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 실무자는 청원 내용을 이첩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관련한 공문(이첩공문)을 작성해 청와대 내부 업무 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에는 이 문건을 실수로 인권위에 보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첩공문이 잘못 발송된 만큼 그날 인권위와 통화해 이를 철회하자는 뜻을 전했고 인권위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후 인권위는 청와대에 ‘절차를 확실히 하자’고 했고,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이첩공문 폐기요청’ 공문을 인권위에 다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려다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을 읽어드리겠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7일 보낸 첫 공문에는 ‘국민청원이 답변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의 협조를 요청한다. 답변 마감시한은 13일이며 답변방식은 기관장의 일괄 설명·서면답변·기관 자체 답변 등이 있다’고 돼 있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인권위원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처럼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익명 제출된 진정 사건은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정인 연락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후 9일에는 ‘본 청원을 이첩합니다’라는 내용의 이첩공문이 실수로 발송됐고, 13일에는 이를 영구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 인권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때도 답변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보통 유선으로 상의하는 것으로 안다. 전례에 관해서는 확인 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도 논란은 완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인권위에 자료 폐기를 요구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고 밝혔지만, 당일 강정수 대통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혀 결이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강 센터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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