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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①불법주차 피해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①불법주차 피해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4 18:54
업데이트 2020-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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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불법주차 피해서 중앙선 넘은 차 VS 반대편에서 차선 지킨 차
중앙선 침범은 100% 과실이지만
상대편도 미리 알고 방어운전 가능했다면 30% 과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과연 A씨도 이 사고에 과실이 있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15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상대방 차량이 70%, A씨는 30%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일 것 같지만 중앙선을 넘지 않은 A씨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주 원인이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오는 걸 봤고, 그대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해 “접촉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게을리 했다면 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에 경적이나 전조등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도 비슷한 사고에 대해 7대 3의 과실 비율을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앙선을 넘은 차량(원고)이 주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피고 차량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조금만 방어운전을 했다면 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를 줄이는 게 가능을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은 70%대 30%”라고 판결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좁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무조건 자기 차선으로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 한쪽으로 차를 빼주고 상대방이 지나간 뒤에 다시 출발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한 차들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사고는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들이 불법주차 차량들에게 10~20% 정도의 과실 비율을 매겨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기준으로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실 비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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