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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일부 손실률 최대 40%… TRS 반영 땐 더 늘 듯

라임 일부 손실률 최대 40%… TRS 반영 땐 더 늘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업데이트 2020-02-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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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 통보… 22일까지 확인 가능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들의 손실률이 17일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통보됐다. 이날 확인된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6~40%가량으로 알려져 원금이 반토막 난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부터 라임은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 4개 중 ‘플루토 FI D-1’과 ‘테티스 2호’를 시작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관련된 자(子)펀드들의 기준가격도 조정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로 전달했고, 전산에 입력된 다음날인 이날부터 고객들의 계좌에 반영됐다. 나머지 ‘플루토 TF-1’(무역금융펀드)과 ‘크레디트 인슈어드’(CI)의 기준가격 조정 작업도 오는 21일까지 진행돼 일반 투자자들은 22일 안에 손실률을 확인할 수 있다.

라임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준가격은 현재 시점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결과값이어서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펀드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반영하면 자펀드들의 예상 손실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액 손실이 난 펀드가 3개(472억원)이고, 증권사의 TRS 대출금을 쓴 자펀드 24개(2445억원)의 손실률은 최고 97%에 이른다.

손실률을 눈으로 확인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역금융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도 배제할 수 없어 손실을 100% 배상받는 ‘계약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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