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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수출 악재… 무역금융에 3조1000억 더 푼다

코로나發 수출 악재… 무역금융에 3조1000억 더 푼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20 22:42
업데이트 2020-02-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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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8조 늘어난 260조 ‘역대 최대’

車부품 등 긴급 항공기 운송땐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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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 소독은 필수
회의 전 소독은 필수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복도를 지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늘린 260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자동차 핵심부품을 비롯해 긴급 품목을 항공기로 실어나를 땐 관세를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무역금융을 260조 3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8조 1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더 늘었다.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엔 105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중국 수출 후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금을 80%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보상 기간도 보험금 청구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이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생산에 시급한 부품 조달을 위해 항공 운송을 할 경우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항공 운임은 해상 운임의 15배 수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조업 차질을 겪은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약속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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