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늘에서 본 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소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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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문제가 생겨 지난 3월 말부터 심사를 유예했다. 당초 계획이라면 오는 7월까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겼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일본 등 각국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은 서로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에서의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면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