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LG ‘TV전쟁’ 화해도 잠시...공정위 판단 해석차 ‘팽팽’

삼성·LG ‘TV전쟁’ 화해도 잠시...공정위 판단 해석차 ‘팽팽’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6-05 17:51
업데이트 2020-06-05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LG “LCD 인정, 소비자 오해 해소” vs 삼성 “QLED 명칭 문제없음 인정한 것”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에 대해 5일 내놓은 두 회사의 입장차가 커 갈등이 외려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2020년형 8K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2020년형 8K TV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한 달 뒤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당시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고 삼성 TV에 대해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를 넘겨 지속된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은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전날 신고 취하를 접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날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로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두 회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잇달아 낸 입장문에서는 ‘QLED TV’를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

신고 취하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의 QLED TV가 사실상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해소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내외 경제 환경도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입장에 대해 전제 자체가 틀렸다며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심사 종료 결정에 ▲해외 광고심의기구가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점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음을 거론하며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사가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걸 환영한다”(삼성전자),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겠다”(LG전자)며 겉에선 ‘훈훈한 신사협정’을 맺은 듯하지만 여전한 앙금만 확인한 셈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